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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대출 자격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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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담보대출을 신청할 자격

그렇다면 자동차 담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무엇인가?

만 20세 이상 한국인을 기준으로 12년 이후 출고된 차량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10년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200,000km 이하의 주행거리가 확인되어야 한다.

노후차는 부식이나 고장, 파손 등으로 평가점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명의의 차량이라도 차량 구매 후 3개월 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부담 없이 차량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담보대출 이자율 제한

차량의 경우 앞서 말한 것 외에도 은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통적으로 국산 승용차와 승합차, 4톤 미만 트럭, 수입차 등이 포함되며 금리의 경우 3.5%에서 17%로 차등 적용된다.

연체한 경우 약정금리에 추가 연체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어 자동차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유의해야 한다.

한도는 6천만 원이고 3백만 원부터 사용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는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상환기간의 경우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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