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대출에는 사전예약제가 도입
본문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에는 사전예약제가 도입된다. 신청자가 많아 대출이 시급한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긴급 생계비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최초 500,000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500,000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다만 요양 등 특정 목적의 자금은 한 번에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자 모두가 1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총 100,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당일 즉시 대출을 받게 돼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27일 바로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이 사전 예약을 받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사전에 선별해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자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