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거래시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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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 시 주의사항 및 안내사항-
※직접 만나 대출상담시 다시 한번 대출119에 제휴된 해당 업체의 광고 전화번호 통화 후 업체직원 및 상호명이 맞는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1.신용확인 여러 목적으로 첫거래는 조건부 30~50 소액대출(급전)을 강요하고, 급전(고금리) 이용 후 월변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조건은 사기행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대출상담 미팅 명목으로 출장비를 요구하는 업체는 절대로 응하지 마시고, 즉시 거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출장비가 발생 하는 경우는 사기행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대출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해야 합니다!!
7.휴대폰,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증 등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8.법적 최대 연 이자율은 20%입니다. 그 이상 요구하는 곳을 절대 피하세요.
9.통장을 매매 혹은 양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들에게 (고객본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고, 입금받은 돈을 보내주면 일부 수수료를 주겠다 속여 고객들에게 통장 양도·양수를 유도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이므로 고객분들은 내용 참고하시어 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통장(카드) 양도와 매매 요구에 일절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통장으로 이용 될 수 있습니다.
※대출·취업 등을 미끼로 한 통장(카드) 양도와 매매 요구에 일절 응대하지 말 것-통장(카드) 양도· 매매시 민· 형사상 책임 부담과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장(카드)양도·매매 시 민·형사상 책임부담 및 금융거래자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민사책임>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 부과
이점 꼭 숙지하신 후 안전한 거래와 무리한 대출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대출119 대부업체 안내사항 2022.01.23